안녕하세요.
법원 직원이 아닌 이상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쩌다보니 법원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잘못 없음. 피해자임 ㅎ...)
작년에 법원 한 번 온걸로 끝나길 바랐지만,
재판 진행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1심 판결이 나는 것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속행이 무슨 속행이야 후...
아무튼 기간이 길어지니 이사도 하고, 주소지가 바뀌었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받아야 할 법원 등기들이 계속 이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전 주소지에 들렀다가 발견한, 날짜가 지난 우편물 도착 안내서.
'법원등기'는 우체국 보관 없이 반송된다는군요.
민사 사건이면 진작에 바꿨고 하나하나 중요하게 챙겼겠지만,
현재 사건은 형사 사건이어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다툼은 검사 측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네요.
아무튼 저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이자 배상신청인으로,
법원 서류는 늦었지만 앞으로 오는 것들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변경, 간단한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전자소송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자 소송이 아닌 경우
- 주소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등기 우편 발송
- 법원 직접 방문하여 변경
저는 둘 중 직접 방문을 택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ㅎㅇ 또 왔네...
법원... 건물만 봐도 뭔가 위압감이 느껴진달까...
들어가서 종합민원실로 향합니다.
종합민원실 번호표 뽑는 곳 옆에 계신 직원분께 주소 변경은 여기서 번호표 뽑는 것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의 사건이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질문으로 유추하건대, 사건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으로 가야 주소변경이 가능한가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 맞다고 하니, 번호표 기계에서 형사사건 창구에 해당하는 번호를 눌러주십니다.
그렇게 발급된 번호표를 받고 잠시 대기하니 번호가 불려서 창구로 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주소가 바뀌어서 등기가 이전 주소로 가고 있어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려고 왔는데요."
"뒤에서 7번 주소변경 서식 작성해서 오세요."
7번 서식, 송달장소 (주소 등) 변경신고서 (형사)
위 서식입니다.
작성을 하다 보니...어?
작성란에 피고인은 피고 인데, 나는 피고인이 아니잖아?
(피고인 = 가해자)
사건번호와 연계되는건 피고인 이름이므로 (사건 조회 시에도 피고인 이름을 쓰지, 제 이름을 쓰진 않죠)
서식에 있는대로 피고인 이름을 쓰다가...
아무리봐도 이상한겁니다.
그럼 내 이름은 어디 쓰는데?
그래서 창구에 다시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피고인 이라고 써있는데, 피고인 이름을 쓰면 되는건가요?"
- "빈 공간에 배상신청인 이라고 적고, 본인 이름 적고 주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적은 분이 실제로 제가 적어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피고인 이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아... 만약에 본인이 피고인이다? 그럼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피고인 란에 적어야겠죠 ㅋ
위와 같이 적은 양식을 가지고 (번호표를 다시 뽑지 않고) 아까 그 창구로 가서 제출했습니다.
직원분이 양식 받은 후 신분증 요청하여 본인 확인 후 사건번호 조회해보고, 주소 변경 접수되었다고 하고 끝! 입니다.
나중에 사건번호로 조회 해 본 결과,
제출한 날짜로 이렇게 송달장소(주소) 변경신고서 제출되었다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법원에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발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하네요.
뭘 잘했다고 항소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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