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 직원이 아닌 이상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쩌다보니 법원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잘못 없음. 피해자임 ㅎ...) 작년에 법원 한 번 온걸로 끝나길 바랐지만, 재판 진행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1심 판결이 나는 것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속행이 무슨 속행이야 후... 아무튼 기간이 길어지니 이사도 하고, 주소지가 바뀌었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받아야 할 법원 등기들이 계속 이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전 주소지에 들렀다가 발견한, 날짜가 지난 우편물 도착 안내서. '법원등기'는 우체국 보관 없이 반송된다는군요. 민사 사건이면 진작에 바꿨고 하나하나 중요하게 챙겼겠지만,현재 사건은 형사 사건이어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다툼은 검사..